중앙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거소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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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거소투표할 수 있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3.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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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신고 기간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 제출해야
중앙선관위는 10일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거소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10일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거소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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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거소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의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다. 신고서는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 격리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 격리 중인 경우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거소투표 신고 방법 등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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