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직접피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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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직접피해 지원해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3.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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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구제법' 제정 공약
당장은 정부가 '긴급복지지원 제도' 적극 활용 필요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직접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직접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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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전국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직접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19 피해구제법'을 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취지를 선의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코로나19 피해구제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지금 당장은 정부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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