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코로나19 관련 해운업 긴급 지원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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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코로나19 관련 해운업 긴급 지원 신속 추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20.03.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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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겪는 해운선사 등의 피해 최소화, 경영 안정화 위해 6개 분야 정책·금융지원 실시
해양진흥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선사 등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해운업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신속 시행하기로 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해양진흥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선사 등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해운업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신속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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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업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일 해양수산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사는 지난 대책에 담겼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운업 긴급 지원을 위한 6개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금융지원 안을 마련하고 '제4차 이사회'를 열어 이들 긴급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의결했다.

코로나19 관련 해운업 6개 분야 긴급 지원방안은 △긴급 경영자금 대출 협약 및 금융이자 지원 △한-중항로 운항 국제여객선 선박금융 재금융 보증 지원 △신규 매입 후 재용선(S&LB) 지원 조건 완화 △기존 S&LB 투자원리금(원금) 상환 유예 △친환경설비 설치기한 유예 △국가필수선박 보조금 조기 집행 등이다.

공사는 먼저 한-중 항로 카페리선사, 국적외항화물선사, 항만하역사에 대해 총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통해 선사에 긴급 운전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1월 30일부터 한-중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된 한-중 항로 국제여객선사를 대상으로 기존 선박에 대해 재금융이 필요한 경우 금융잔액의 50%까지 후순위 보증을 제공하며 공사 보증 절차에 따라 보증요율 1.5%로 지원한다. 

국제여객선에 대한 재금융 보증은 현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이 되는 4월 3일 이후부터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물동량 감소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항로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신규 S&LB 조건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한-중 항로 운항선박 중 물동량 감소가 입증된 선박이며 기존보다 완화된 LTV 적용과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부담 완화 및 유동성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지원된 S&LB 선박의 원리금 등도 유예한다. 지원 대상은 한-중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사태가 악화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입증된 선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친환경설비 개량지원 대상선사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조선소 일정도 지연됨에 따라 3월 말까지 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코로나19 종료 시점부터 3개월까지 설치기한을 유예한다.

또한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예산 약 57억원 중 50%를 6월까지 조기 집행해 해당 선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선사들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화물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사는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지원 상담 및 신청은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코로나19 관련 해운특별지원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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