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국회 통과... 11조7000억원 유지·TK 지원에 1조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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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국회 통과... 11조7000억원 유지·TK 지원에 1조원 추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3.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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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2조원 추가 지원... 중소 자영업자 부가세 혜택 확대 '코로나 세법'도 처리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copyright 데일리중앙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이 17일 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일 정부가 코로나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쟁점이 됐던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대신 일부 예산을 줄이고 대구·경북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늘렸다. 이 지역 피해점포 지원, 소상공인 전기료, 건보료 감면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미래통합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추경 총액을 6조 원 이상 늘려야 한다고 했고 통합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걷어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본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가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면 여야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통합당의 동참을 당부했다.

이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맞는 예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에도 정부안보다 2조원 이상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코로나 세법'도 처리했다.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인 연매출 66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음압병실 확대,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 등 코로나 대응 예산도 추가됐다.

대신 청년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주는 장려금,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돌려주는 지원금 등 7000억원 가까이가 삭감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지금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제2, 제3의 '코로나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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