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26~27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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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26~27일 실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3.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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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가능
중앙선관위는 21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이 오는 26~27일 이틀 간 실시된다고 25일 밝혔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21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이 오는 26~27일 이틀 간 실시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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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이 오는 26~27일 이틀 간 이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6~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후보자등록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된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의 개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기탁금은 1500만원이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4월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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