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아동학대 감형규정 없애 'n번방' 뿌리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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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아동학대 감형규정 없애 'n번방' 뿌리 뽑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3.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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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결
25일 전체회의 열어 처벌 규정 강화·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정부에 촉구
국회사무처, 'n번방 사건' 관련 국민동의청원 법사위 등 상임위에 회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n번방'을 뿌리뽑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n번방'을 뿌리뽑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 상에서의 성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앞장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과방위는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관련 상임위에 일제히 촉구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국회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을 앞장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회사무처는 'n번방 사건'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25일 해당 상임위에 회부했다.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돼 지난 24일 10만명 동의를 달성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4시 40분께 국회 법사위(소관위), 과방위 및 여성가족위(관련위)에 각각 회부됐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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