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삼성준법감시위에 이재용 부회장 사퇴 권고 등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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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삼성준법감시위에 이재용 부회장 사퇴 권고 등 공개 질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3.26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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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 관련 규정과의 상충
불법적으로 활동했던 미전실 및 유명무실했던 '삼지모'와의 차별성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한 사퇴 권고 용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죄와 관련한 사퇴 권고 용의 등 질의
준법감시위 관련 규정과 운영비의 출처 및 운용 내역 공개도 촉구
경제민주주의21은 26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등과 관련한 사퇴 권고와 준법감시위 활동의 적법성 등 6개 사항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제민주주의21은 26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등과 관련한 사퇴 권고와 준법감시위 활동의 적법성 등 6개 사항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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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26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등과 관련한 사퇴 권고와 준법감시위 활동의 적법성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공개 질의서에는 ▲준법감시위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 ▲준법감시위 활동의 적법성 ▲과거 존재했다가 사라진 미래전략실 및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과의 차별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한 사퇴 권고 용의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죄와 관련한 사퇴 권고 용의 ▲준법감시위 관련 규정, 운영비의 출처 및 운용 내역 공개 등을 질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공개 질의서는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준법감시위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과거 잘못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준법감시위의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혹시라도 이 조직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꼼수로 악용될지 여부에 대해 계속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라 밝혔다.

주식회사의 의사 결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이뤄지며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경제민주주의21은 "만일 누구든지 주주의 결의나 정관상 위임 없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는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로 간주돼 이사와 동일한 의무를 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상법이 규율하는 주식회사의 기본 구조라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벌 체제는 이러한 상법상의 규율을 정면으로 위반해 왔다는 지적이다. '총수'로 통칭되는 개인이 계열회사의 경영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비선조직을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미래전략실 등 그 이름만 바꿔 가면서 갖은 권한을 휘두르며 존재했던 그룹통할기구가 바로 그것이다. 

삼성그룹의 문제점을 거론할 때 늘 이들 비선조직의 해체가 거론됐던 이유도 이들 조직이 법적 근거도 없이 개별 회사 단위를 뛰어넘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부회장 역시 국정농단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미래전략실 폐지를 중요한 개혁 조치의 하나로 약속(https://bit.ly/39flhNW)하기도 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준법감시위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개별 회사 차원을 뛰어 넘는 조직이 삼성의 전체 계열회사 중 일부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준법감시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준법감시위는 홈페이지에 공시한 지난 1월 9일 기자간담회 사후배포자료(https://bit.ly/3bnjsjk)에서 "'계열회사간 협약'과 '이사회 결의'를 거치기로 했으며 준법감시위는 해당 계열회사 내부의 기구가 아니라 외부의 독립된 기구로서 '준법감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본질적 업무인 준법감시업무를 외부의 독립된 조직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회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1인 이상 두어야 하며(제1항) ▶준법감시인은 반드시 사내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제2항) 하도록 규정돼 있다. 

삼성전자와 같은 상장 회사의 경우에도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인 제542조의13에 따라 △의무적으로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며(제2항) △준법지원인은 상근(제6항)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이나 상장회사인 삼성전자 이사회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나 상법의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준법감시업무를 '외부의 독립기구에 위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또한 준법감시 활동의 내용도 석연치 않다고 했다. 

준법감시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통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안을 직접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회사 쪽에 제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준법감시제도의 개선에 관해 권고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제시(https://bit.ly/2QKGoB5)했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금융회사는 당해 금융회사의 준법
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542조의13 제9항 역시 동일한 내용을 상장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준법감시위는 이런 법률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회사의 준법감시 활동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준법감시위의 보고 창구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만일 준법감시위의 최종 보고 창구가 이 부회장이라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보고나 권고를 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반대로 준법감시위의 최종 보고 창구가 개별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회라면 이미 회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준법감시 조직과의 마찰은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이 부회장의 문제를 개별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것. 

경제민주주의21은 과거 이건희 회장의 불법을 무마하기 위해 잠깐 등장했다가 소리 소문없이 흐지부지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삼지모')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 공개 질의서는 준법감시위가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 위법성 또는 태생적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할 것인지를 질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준법감시위의 위법성 또는 태생적 한계를 검증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의 출범 및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규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검찰 수사에 따른 사퇴 권고 용의 및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된 뇌물죄 및 횡령죄에 따른 사퇴 권고 용의 등도 질의했다. 

그리고 이 부회장이나 삼성그룹에서 재정적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제까지 준법감시위가 활동하면서 사용한 명시적, 암묵적 운영 경비의 출처 및 운용 내역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도 요구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준법감시위에게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해체할 것과 만일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유효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제기된 불법 의혹과 확정된 유죄에 대해 합당한 권고를 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경제민주주의21은 준법감시위에게 공개 질의서에 대해 성실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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