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23개 재외공관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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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23개 재외공관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3.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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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여파.... 지난 16일 주우한총영사관에 이어 두 번째 중지 결정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 단축 운영... 추가투표소도 30개에서 10개 미설치
코로나19 가파른 확산세 미국 동부 지역 등도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중지 결정 예정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재외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재외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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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16일 주우한총영사관에 이어 두 번째 중지 결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돼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투표소도 30개에서 부득이 10개를 미설치하기로 했다.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해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제3항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되 늦어도 4월 11일까지 공관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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