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공유재산 임대요율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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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공유재산 임대요율 50% 감경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3.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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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 공유재산 3921개소에 약 45억원 지원 효과
인천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50% 감경한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50%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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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요율(사용·대부료)을 50% 감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을 마련해 지난 27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50%(5%→2.5%) 감경하고 지원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오는 7월 말까지 6개월이다.

시는 농업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사용용도에 대해 코로나19사태 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차인 모두에게 감경 혜택을 줄 계획이다.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지원기준에 따라 인천시에서 일괄 감경 처리한다. 

이번 임대요율 감경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지하도상가를 포함해 3921개소에 해당되며 지원 금액은 약 45억원에 이른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공유재산 임대요율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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