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민에게 '재난연대 안전자금' 10만원 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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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민에게 '재난연대 안전자금' 10만원 더 지급
  • 최우성 기자
  • 승인 2020.03.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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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나이 상관없이 모든 시민 대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별개로 추가 지급
성남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별개로 추가 지급한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별개로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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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사업' 브리핑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16만여 가구에 673억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편복지와 핀셋지원의 결합 차원에서 코로나19 비상 재난 상황에 단 한 명의 소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복지의 큰 뜻을 모아 지급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 결정했다.

이에 성남시민 94만여 명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성남시 지원 10만원과 경기도 지원 10만원을 합해 1인당 20만원, 4인 가족 기준 8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4월부터 온라인 접수(성남시청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간단한 신
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성남시민들에게 성남사랑상품권 선불식 충전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 시의회 의결을 통해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양육 긴급돌봄지원금 2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및 영업손실보상비 47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금 21억원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 지원금 120억원 ▲공공근로 및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등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비 93억원 ▲어린이집 장기휴원에 따른 운영지원비 17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6억원 등 1800여 억원 규모의 민생 경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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