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성착취범죄', 경기남부, 서울, 부산 순으로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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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성착취범죄', 경기남부, 서울, 부산 순으로 많이 발생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4.0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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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회 제출 자료 : 경기남부(731번), 서울(617건), 부산(513건), 경남(505건)
정인화 "디지털성착취 범죄 개념의 입법은 물론 피해자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정인화 국회의원은 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피해자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인화 국회의원은 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피해자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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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우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아동·청소년성착취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아동성착취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남부와 서울, 부산, 경남 순이었다.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 광양·곡성·구례)은 5일 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아동성착취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이렇게 밝혔다.

경찰청이 국히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아동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아동성착취 범죄는 모두 3903건. 

성착취범죄는 전국 18개 지역 중 ▲경기남부 731명 ▲서울 617건 ▲부산 513건 ▲경남 505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검거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786명, 경기남부 587명, 부산 526명, 인천 342명 순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소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들을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착취 영상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나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아동성착취범죄'에 포함된다.

정인화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디지털성착취 범죄 개념의 입법은 물론 영상 소지, 시청 접근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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