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우진 중령 강제퇴역 부당" 법원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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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우진 중령 강제퇴역 부당" 법원에 의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1.29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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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병력 만을 이유로 취해진 퇴역처분은 차별행위"... 항소심 재판 결과 주목

▲ 과거 유방암을 앓았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뒤 2005년 군 당국으로부터 강제 퇴역조치를 당한 피우진 육군 중령. 그는 현재 복직을 위해 국방부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 데일리중앙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 국방부로부터 강제로 퇴역처분을 받은 피우진(52) 육군 중령의 항소심 재판부에 퇴역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 사안이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평등권)과 관련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는 "퇴역처분은 원고가 현역군인으로서 복무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와 같은 자유 제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원심이 인정하는 것처럼 업무수행에 아무런 건강상 및 체력상의 문제가 없는 이상, 과거의 병력 그 자체만을 이유로 취해진 퇴역처분은 자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이 사건 소송은 병력에 의한 부당한 권리제한 내지는 차별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권리제한과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원에 의견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피 중령은 유방암 수술로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2005년 퇴역처분된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국방부가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열리고 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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