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코로나19 실직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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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코로나19 실직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 지급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4.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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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이전 밀양에 주소를 둔 18~39세 실직 청년 대상... 월 50만원씩 두 달 간 지원
밀양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직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두 달 간 최대 100만원의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웹 배너=밀양시)copyright 데일리중앙
밀양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직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두 달 간 최대 100만원의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웹 배너=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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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밀양시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 이후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희망지원금은 공고일인 4월 1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 실직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두 달 간 최대 100만원까지 경상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시도 어디라도 무방하며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된 청년 중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실업급여 대상자,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이고 경남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www.gnjobs.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 심사 후 7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055-359-5057)와 신청 홈페이지로 물어보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코로나19로 실직돼 사각지대에 있는 실직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진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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