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차등환수 위해 소득세로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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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차등환수 위해 소득세로 과세해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4.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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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육아휴직수당, 질병수당, 연금소득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복지성 급여에 대한 과세와 차등적 세금징수는 소득분배 개선에 효과적"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복지급여에 대한 보편과세 세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복지급여에 대한 보편과세 세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복지급여에 대한 보편과세 세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연금 등 모든 복지성 급여를 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소모적인 보편지급 논쟁을 피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적인 장기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앞으로 복지급여 지급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보편복지의 기초 인프라에 해당하는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수당은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서 과세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그동안 한국의 복지급여 금액이 높지 않아 이를 비과세로 돌린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질병수당, 연금소득 등 대부분의 복지급여를 소득세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복지선진국들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복지급여에 대한 차등적인 세금징수는 복지재원 확보에 유리하고 저소득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스웨덴에 거주하는 '사라'씨는 2018년 근로소득으로 1194만원, 육아휴직수당으로 1368만원 등 모두 2562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 

사라씨의 소득은 스웨덴의 중위소득 임금인 4548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연봉대비 납부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이 22%(572만원/2562만원)로 572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여기에 사라씨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면 약 22만원을 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만약 과세표준이 5505만원 이상이라면 재난지원금 중 51%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았다면 51만원을 환수당하는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한국도 스웨덴과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과세한다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는 16만5000원, 연봉 1억원은 26만4000원,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세 최고구간인 연봉 7억원 이상 근로자는 46만2000원을 소득세로 환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동시에 복지의 기초인 공정한 세제, 지하경제축소, 정부 신뢰를 어떻게 향상시킬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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