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6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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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6개 법안 대표발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4.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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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안 제시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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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21일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의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할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를 중심으로 한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6개 법안은 '성폭법' '아청법' '형법' '범죄수익은닉법' '아동복지법''정통법' 등의 개정안이다.

첫째, 스토킹, 강간 모의, 성착취물을 통한 재산 증식 등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성폭법' '아청법' '형법' '범죄수익은닉법'개정).

둘째, 상습범의 경우 피해자 수에 비례해 처벌하는 등 가중처벌 체계 개정('성폭법' '형법' 개정)이다.

셋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 성매매 아동 피해자화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아청법' '형법' 개정)다.

넷째,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 개선('아동복지법' '아청법' '정통법' 개정)이다.

다섯째, 신상정보 필요적 공개 대상 범죄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죄를 추가했다('아청법' 개정).

한정애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라며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한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면서 "남은 38일의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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