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반사회적 동물학대 범죄 강력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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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반사회적 동물학대 범죄 강력 처벌 촉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4.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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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 광주서 어미견을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목매달아 도살
23일 오전 11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기자회견... 어미견 도살자 엄벌 촉구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10일 경기 광주의 한 공장에서 어미견을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목 매달아 도살한 끔찍한 동물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22일 엄벌을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10일 경기 광주의 한 공장에서 어미견을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목 매달아 도살한 끔찍한 동물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22일 엄벌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10일 경기 광주의 한 공장에서 어미견을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목 매달아 도살한 끔찍한 동물학대 범죄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누렁이법'을 제정해 개식용을 종식하라고 주장했다.

22일 카라에 따르면 이번 어미견 도살 사건은 지난 10일 낮 12시께 경기 광주 초월읍 산이리에 위치한 공장에서 발생했다. 

범인은 사망한 개를 키우던 '보호자'로서 식용 판매 목적을 위해 직원과 함께 젖이 불은 어미견을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목 매달아 도살했다. 

카라에 의해 고발된 이 사건은 관할 경찰서 수사 결과 2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카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을 임의로 도살한 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식용' 판매 목적으로 도살된 어미견과 같은 개들이 우리 사회에 더이상 없도록 '누렁이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23일 오전 11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기자회견 직후 검찰에 해당 사건의 강력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1만여 시민의 엄벌탄원 서명을 성남지청에 제출하겠다고 카라는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의 도살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카라는 "이 사건은 명백한 동물학대 금지 조항 위반 외에도 동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오히려 동물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젖이 불은 어미견을 목매달은 행위의 몰인정한 민낯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며 "학대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결과 불과 일주일 만에 1만여 시민이 학대자 엄벌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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