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새끼들 보는 앞에서 어미견 때려죽이다니...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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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새끼들 보는 앞에서 어미견 때려죽이다니... 엄벌해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4.2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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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반사회적 동물학대 범죄 강력처벌 및 '누렁이법' 제정 촉구
동물권행동 카라는 23일 낮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어미견 '누렁이' 임의도살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copyright 데일리중앙
동물권행동 카라는 23일 낮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어미견 '누렁이' 임의도살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어미견 '누렁이' 임의도살 사건에 대해 반사회적 동물학대 범죄라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누렁이법'을 제정해 개식용을 종식하라고 주장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3일 낮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10일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 '누렁이'를 목 매달아 도살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동물학대 범죄이자 개식용 산업과 동물학대가 뿌리 깊게 얽혀 있는 단면을 보여준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번 끔찍한 동물 학대사건이 알려지자 대중의 분노는 폭발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무려 1만여 명의 시민들이 학대자 강력 처벌을 탄원하는 서명에 동참했다고 한다.

카라는 이날 기자회견 뒤 이 사건이 송치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누렁이' 학대자 처벌을 탄원하는 1만1000여 서명부를 전달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의 동물 앞에서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조현정 활동가는 "해당 사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어미와 새끼 동물의 관계, 보호자와 반려견의 상식적 유대를 철저히 저버렸다는 점에서 극악무도하기 이를 데 없고 강력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카라에 따르면 어머견 도살 사건은 지난 10일 낮 12시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리이에 있는 한 공장에서 발생했다.

범인은 사망한 개를 키우던 '보호자'로서 식용 판매 목적을 위해 이 공장 직원과 함께 젖이 불은 어미견을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목 매달아 때려 죽였다. 

카라에 의해 고발된 이 사건은 관할 광주경찰서 수사 결과 지난 2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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