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노동자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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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노동자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4.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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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어려움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 강제 무급휴직
이들의 생계 대책 마련 시급...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인건비 예산 선지급 법적 근거 마련해야
백승주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해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27일 면담했다. 백 의원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백승주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백승주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해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27일 면담했다. 백 의원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백승주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백승주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부 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이 지난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미 간 실무차원에서 마련된 협상안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현재로서는 새로운 협상안이 언제 나올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 정부 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4000여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히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이미 편성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선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백승주 의원은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 상임위로 회부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한국 정부는 향후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으로 인해 한미동맹 관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한국인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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