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지하안전법 개정안' 국토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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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지하안전법 개정안' 국토소위 통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5.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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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서 논의된 법안 23건 가운데 22건 통과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 위한 후속조치법안 처리 통해 시민안전 확보"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법 개정안'이 6일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법 개정안'이 6일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법 개정안'이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하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법안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이터 오류율이 일부에서는 60%에 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하는 국토교통부가 지하정보 제공처인 해당 기관(통신구는 통신사, 전력은 한전 등)에 개선을 요구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 요구와 수정요구권, 데이터 개선 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에 들어갔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개최된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법안 23건 가운데 22건이 통과됐다.

윤관석 의원은 "도시의 첨단화가 진행될수록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이 정보를 제대로 구축해야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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