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재난지원금 기부, 번거로움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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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재난지원금 기부, 번거로움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5.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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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30% 기부 관건... "촘촘한 소득공제 방안 마련 필요" 정부에 제안
이재준 고양시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해 8일 "번거로움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야 한다"며 정부가 촘촘한 소득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고양시)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재준 고양시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해 8일 "번거로움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야 한다"며 정부가 촘촘한 소득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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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해 8일 "번거로움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소득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이재준 시장은 "기부의 번거로움은 줄이면서 혜택은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도록 촘촘한 소득공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역시 자발적 기부로 간주된다.

이재준 시장은 "이 소득공제 혜택에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연말정산은 '개인' 단위로 환급된다. 미신청으로 자동 기부되는 경우 누구에게 소득공제를 할 것인지 별도 지침이 없는 이상 세대주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 시장은 "같은 세대원이라도 소득이 천차만별인데 근로소득이 없는 세대주의 경우 기부를 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면서 "단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기부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자동' 방식으로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 역시 가장 유리한 가구원에게 '자동'으로 매칭되도록 체계를 마련하거나 가족 중 소득공제 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별도 방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세대주인 아버지가 퇴직해 소득이 없을 경우 세대원 중 직장인인 큰아들에게 자동으로 공제가 돌아가게 하거나 큰아들을 공제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시장은 "나보다 어려운 시민들에게 우선 양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에 공공도 세심한 배려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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