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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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 금지된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5.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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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6건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가 금지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했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돼 왔는데 휴일에는 노동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ㆍ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 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더욱이 소규모 건설 현장은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돼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 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해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명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두 기관의 통합 및 기능 재편을 통해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을 각각 의결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의 효율적 운영과 공적 위상 확대를 꾀했다.

이날 의결된 56건의 법안들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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