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보호를 위한 '인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임종 과정의 말기암 환자 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발의된 조례안이다.
남궁 형 인천시의원은 지난 3월 10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다른 시도에 비해 사업 추진이 미약한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인천시 노력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남궁 의원은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대한 인천시 집행부의 기초적인 관심과 시행의 중요성을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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