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들을 위한 역이민자 마을 조성 필요... 인천시의회, 관련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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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들을 위한 역이민자 마을 조성 필요... 인천시의회, 관련 조례안 의결
  • 최우성 기자
  • 승인 2020.05.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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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시의회 본회의 통과
조광휘 의원, 5분발언... "인구유입 효과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역이민자 마을 조성 필요"
해외동포들을 위한 역이민자 마을 조성 필요성을 담은 인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인천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해외동포들을 위한 역이민자 마을 조성 필요성을 담은 인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인천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인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앞서 지난 13일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 접수, 피해상담, 공항소음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등의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공항공사, 주민대표 1~2명, 군구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피해주민 다수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약 1000만명 정도의 해외동포들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여건이 허락한다면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귀국을 하더라도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최근에는 한인회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을 주축으로 국내정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시의회에서도 추진안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조광휘 시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유입 효과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역이민자 마을 조성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그 부지로는 공항이 위치해 있고 뛰어난 입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영종 국제도시가 적합하다"며 역이민자 마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고 싶어하는 우리 동포들의 염원을 깊게 헤아려서 실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시가 모든 제반 사항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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