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동해권역 3개 어촌계와 해양오염 공동대응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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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동해권역 3개 어촌계와 해양오염 공동대응 협약
  • 최우성 기자
  • 승인 2020.05.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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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원 동원협약 체결로 해양오염방제 사각지대 해소 및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기대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5일 해양오염사고 공동 대응을 위해 동해권역 3개 어촌계(울산 정자, 부산 대변, 부산 학리)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해양환경공단)copyright 데일리중앙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5일 해양오염사고 공동 대응을 위해 동해권역 3개 어촌계(울산 정자, 부산 대변, 부산 학리)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해양환경공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은 지난 15일 해양오염사고 공동 대응을 위해 동해권역 3개 어촌계(울산 정자, 부산 대변, 부산 학리)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간자원 동원협약'이란 공단의 해양방제세력과 멀리 떨어져 있어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어촌계에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스스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과 동해권역 3개 어촌계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보유어선 및 인력 등을 신속히 투입해 해양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대응을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공단은 또한 어촌계 주민들의 초동방제능력 배양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사전 협의한 방제 비용을 지급하는 등 해양오염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전국 어촌계와 지속적으로 확대·체결해 해양오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2019년도까지 전국 총 22개 어촌계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남해권역 어촌계 3곳(거제 관포, 사천 대포, 통영 도남)을 시작으로 이번에 체결한 동해권역 어촌계 3곳 등 모두 6개 어촌계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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