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기간 2년·조사 3년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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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기간 2년·조사 3년으로 규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5.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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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진상규명 기간·범위 확대 등도 상임위인 행안위 통과
20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과거사법' 등 법률안 57건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 등 총 5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 등 모두 5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20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대안)' 등 총  5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과거사법(대안)은 지난해 10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그 동안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이날 번안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행안위로 회송해 다시 심사했다.

번안은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해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다른 내용으로 번복해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의결 후 사정변경 또는 의사결정 착오 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회법 상 절차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했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활동이 종료됐던 위원회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실시를 위한 증인 출석·보호 등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이견이 있었던 배상조항(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은 신속한 법안 통과와 과거사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1년 동안 추가로 가능해진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규정된 부마민주항쟁의 발생 기간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로 변경했다. 

이로써 유신의 종말을 가져왔던 부마항쟁의 발단·전개·결말의 모든 단계에 걸쳐 항쟁과 밀접한 관련성 있는 사건을 포함할 수 있게 돼 진상규명 범위가 확대될 걸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신설해 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항쟁 참여자를 별도 신청 없이 관련자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날 행안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앞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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