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위기경보 때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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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위기경보 때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된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5.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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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위기경보 때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 인적사항 제공해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때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때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가 발령될 경우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 관리가 강화된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취지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성호 의원의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 발령 등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가 90일 이하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외국인 숙박신고제' 를 도입하는 코로나19 보완 입법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숙박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외국인의 숙박정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정부(법무부 장관)에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또한 체류지 정보 등 입국신고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외국인,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을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 숙박자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숙박업자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염병 발생 때 감염 의심 외국인의 신속한 추적 관리 등이 가능해져 국내 감염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의원은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감염자이거나 밀접접촉자인 경우에 그 소재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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