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방역수칙 위반 학원에 '휴원명령' 내리는 법 개정 빨리 추진해야
상태바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방역수칙 위반 학원에 '휴원명령' 내리는 법 개정 빨리 추진해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5.26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의 '감염병예방법' 및 '학원법' 개정 추진 환영... 학생 안전 위해 법 개정 서둘러야
"학원·교습소는 물론이고 스터디카페 등 학원법 사각지대의 방역 점검도 더욱 강화해야"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교육부가 '감염병예방법' 및 '학원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6일 논평을 내어 "학생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 학원에 '휴원명령'을 내리는 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등교수업 대비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의 하나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학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동안 학원은 학교와는 달리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청에서 휴원 권고만 할 수 있었다.

실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됐으나 진척이 없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학원에 휴원 권고 이상을 조치할 수 없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에서 "따라서 교육부의 '감염병예방법' 및 '학원법' 개정 결정은 교육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으로서 온당한 결정"이라고 반기며 "전 학년 등교 개학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 20일 실태보도를 통해 '학원에 대해서도 학교와 같이 휴원명령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현재 서울·경기·인천·전북 등 4개 지자체에서는 학원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시설폐쇄, 집합금지 조치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조치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규정돼 있고 정작 각 지역 학원의 지도·감독권자인 '시·도교육감'은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원 운영에 관한 교육청의 행정명령권은 법령상 근거가 부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러한 점에서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교육감 직권으로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학원의 운영명령 주체로서 시·도교육감을 포함시키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어 "교육부는 학원·교습소는 물론이고 스터디카페 등 학원법 사각지대의 방역 점검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