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의 시작, 서울 용화여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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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의 시작, 서울 용화여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5.27 11:14
  • 수정 2020.05.27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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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등 교육시민단체, 용화여고 가해교사 A씨의 엄중 처벌 촉구
용화여고 가해교사 18명 중 파면과 해임 각 1명, 계약해지 1명 외 15명의 교사가 학교로 복귀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하고 지켜볼 것"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에서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용화여고 스쿨 미투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copyright 데일리중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에서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용화여고 성폭력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2018년 4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창문에 "위드유(WITH YOU)" "위캔두애니씽(WE CAN DO ANYTHING)" 등의 종이가 나붙었다.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의 시작이었다. 

이후 전국 100개 학교에서 스쿨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에 동참했고 관련 교사들이 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거나 파면당했다. 

스쿨 미투의 시작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의 가해 및 연루 교사들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징계를 권고 받아 18명 가운데 15명이 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1명은 파면됐고 해임 1명, 계약해지 1명도 있었다. 

파면된 교사는 유일하게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2018년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불기소 처분 이후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은 기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들은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진정서를 제출했고 재수사 결정 이후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159개 단체와 8244명의 개인에게 서명을 받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용화여고 성폭력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이어나갔다. 그 끝에 지난 5월 22일 서울 용화여고의 가해교사 A씨가 드디어 기소됐다.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한국여성의전화는 27일 성명을 내어 "스쿨 미투의 시작, 서울 용화여고의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들 교육·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스쿨 미투 이후 관련 교사 대부분은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뒤 다시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화여고의 경우 18명 중 파면과 해임 각 1명, 계약해지 1명 외 정직과 견책 등 징계를 받았지만 15명의 교사가 학교로 복귀해 학생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광주 M고의 경우 16명의 관련 교사 중 10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학교 쪽은 "관련자들이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대며 교사 모두 다시 학교로 복귀할 것을 결정했다. 

2019년 교육부는 '성희롱 관련 종합지침'을 발표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은 스쿨 미투 처리 과정조차 숨기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성폭력 성희롱 가해 교사들이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대면하는 등 2년이 지나도록 스쿨 미투는 제대로 된 해결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과 검찰 및 법원의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용화여고 가해교사 A씨의 기소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도 눈을 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A씨의 재판 결과가 다른 스쿨 미투 사건의 판결과 징계에 영향을 줄 것이고 나아가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한국여성의전화는 성명에서 "(A씨에 대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는 스쿨 미투 피해자와 함께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하고 지켜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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