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음악그룹 S.E.S. 출신인 가수 슈 씨가 대여금 반환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한 소식이 알려졌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심리로 대여금 반호나 소송 선고가 이뤄졌다.
이날 진행된 대여금 반환 소송 선고에서 재판부는 슈 씨가 원고 박아무개 씨에게 원금 3억4000여 만원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부 승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슈는 3억4000여 만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연 15% 비율로, 법령 개정으로 법정이율이 전환된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전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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