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A씨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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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A씨 고발조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6.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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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인천공항 입국한 A씨, 재난지원금 신청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 1일 오후 6시까지 임시 폐쇄 조치... 소독 마무리
성남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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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고발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A씨가 다녀간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도 긴급히 폐쇄 조치했다.

지난 5월 30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6월 1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1일 오전 9시 51분께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재난지원금 신청 때 다행히 A씨와 직원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이탈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긴급히 폐쇄 조치하고 청사 소독에 들어갔다.

앞으로 A씨의 검사 결과에 따라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는 업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아울러 같은 날 오전 11시께 A씨에 대해 검체를 채취했고 추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자에게는 고발 조치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꼭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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