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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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 대표발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6.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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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 박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금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 발생"
국회의원 50명 공동발의... 법률 통과 공감대 형성된만큼 빠른 논의로 국회 통과 촉구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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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추진된다.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말했다.

지난 5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회견회견에 참석한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에 따르면 구씨 남매의 친엄마는 하라씨가 9살 때, 호인씨가 11살 될 무렵 집을 나가 거의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기간 동안 남매의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옮겨다녔고 남매는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자랐다.

구호인씨는 기자회견에서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다"며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런 구씨 남매의 친엄마는 딸인 구하라씨가 지난해 11월 24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자 20여 년 만에 장례식장에 갑자기 나타났다.

이후 구하라씨의 발인이 끝난 뒤 친모 쪽 변호사들이 구호인씨에게 찾아와 하라씨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한다.

구호인씨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며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 원을 이혼 뒤 32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식을 찾은 적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
다.

서영교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의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가족법상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일본 민법에서도 상속인을 학대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는 상속권의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또한 자녀를 유기하는 등 부양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과거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의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법사위 심사가 지체되는 와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돼 정작 태완이는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또다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구하라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구하라법'은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안민석·인재근·김철민·전용기·이용선·송영길·박찬대·허영·임오경·윤영덕·김영배·송기헌·이소영·민홍철·이탄희·김주영·양기대·황운하·김정호·어기구·이동주·조승래·박정·윤건영·전혜숙·오영환·이용우·임호선·신현영·강선우·조오섭·서영석·정필모·송옥주·최인호·안호영·황희·김병기·강병원·김승수·김종민·이개호·강훈식·위성곤·이성만·이정문·전해철·박광온·장경태 등 5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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