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둘러싸고 당 안팎 논란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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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둘러싸고 당 안팎 논란 거세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6.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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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금태섭 의원 징계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 징계 철회 촉구
여러 의혹으로 검찰수사 앞둔 윤미향 의원은 감싸면서 헌법에 따라 소신 투표한 의원은 징계?
김해영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만큼은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어야"
미래통합당, '전체주의적 당내 통제' '국회 1당독재 획책' 등의 표현 써가며 금태섭 징계 비판
이해찬 "강제 당론은 관철돼야 하는 것. 경고는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징계"
금태섭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재심 청구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서 기권한 금태섭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몰랐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서 기권한 금태섭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몰랐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의 금태섭 전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정부보조금 및 국민 기부금 유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윤미향 의원(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은 감싸면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소신 투표한 금 전 의원을 징계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서 기권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안으로 들어가면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3일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징계에 대해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부당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8조, 제45조, 제46조 2항). 

또한 국회법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4조 2).

따라서 개별 국회의원이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논란과 관련해 "강제 당론은 관철돼야 하는 것이다. (금 전 의원에 대한) 경고는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논란과 관련해 "강제 당론은 관철돼야 하는 것이다. (금 전 의원에 대한) 경고는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했다.
ⓒ 데일리중앙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논란이 되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제 당론은 관철돼야 하는 것"이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경고는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민주당의 금 전 의원 징계는 당론을 앞세워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만을 따르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에서 설령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하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론보다 우선한 것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이라는 얘기다.

경실련은 "민주당과 이해찬 당 대표는 그동안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론 강제,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단속들로 인해 20대 국회가 개혁과 민생은 식물국회, 이익에서는 동물국회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46조 2항과 국회법 제114조 2 규정을 들어 당 윤리심판원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부당성을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특히 국회법 규정은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만큼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는 현행 민주당 당규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은 물론 국회법 규정과도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통합당은 '전체주의적 당내 통제' '국회 1당 독재 획책' 등의 표현을 써가며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를 비판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금태섭 전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을 지켰을 뿐이다. 국민이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지킨 것을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하는가"라며 "공천 탈락도 모자라 징계까지 가하는 가혹함이 무서울 지경"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당 내부의 건전한 비판도 포용 못하는 민주당이 야당의 비판은 얼마나 무시할지 아찔하다"면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당내 통제, 국회 1당 독재 획책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전 의원은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며 당 윤리심판원의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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