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여성정치인연대 "21대 국회는 가장 먼저 스토킹범죄 처벌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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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성정치인연대 "21대 국회는 가장 먼저 스토킹범죄 처벌법을 제정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6.04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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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녹색당·여성의당, 한 목소리로 '스토킹범죄 처벌법' 국회 통과 촉구
용혜인 의원 "여성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스토킹 처벌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 장남전화 수준의 범칙금 8만원... 재범 예방에 실효성 없어
정춘숙·남인순 의원,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가장 먼저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가장 먼저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특정인에게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접근, 만남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육체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서울 기본소득당 신민주 상임위원장. 청년녹색당 김혜미 위원장, 여성의당 이지원 대표와 이경옥 경남도당 공동위원장이 참여했다.

지난 5월 4일 창원에서 식당 업주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 쪽의 증언으로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가해자로부터 10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창원에서는 여성의당 경남도당 주최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페미니즘에 뜻이 있는 여성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그동안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스토킹 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1년 간 발의만 10건이 넘었고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3년 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만 1500건이 넘고 보복이나 실제 처벌되지 않을 것을 고려해 신고하지 못한 피해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면서 여성을 나무와 같은 존재로 성적 대상화시키면서 스토킹을 마치 남성의 구애처럼 여기는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 더 이상 여성들의 살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들어가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도 이뤄졌다. 

서울 기본소득당 신민주 상임위원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과태료 정도의 형량을 징역형이 가능한 형태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사각지대 없는 법, 피해 당사자의 주변인도 보호될 수 있는 법, 피해자가 고발 이후에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 불이익 등의 보복조치가 금지되는 법,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장남전화와 같은 수준의 범칙금 8만원의 경범죄로 처벌되기에 재범 예방에 실효성이 없으며 보복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암표 판매보다 약한 처벌 수준이다.

청년녹색당 김혜미 공동운영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1990년대 이미 스토킹을 범죄로 정의하고 처벌을 강화한 규정들을 마련해왔다"며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편에 서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여성의당 이지원 공동대표는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이 1999년에 최초로 발의됐다는 것은 이 전에도 수많은 스토킹 피해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여성의당은 21대 국회가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입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지난 1일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무부 역시 스토킹 범죄 처벌법안을 이르면 6월 안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는 여성의당 이지원 공동대표가 제안한 정치인 연대체다. 서울 기본소득당 신민주 상임위원장, 청년녹색당 김혜미 공동운영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 소속 여성정치인들도 참여 의사를 밝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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