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 비수도권 유턴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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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 비수도권 유턴법안' 국회 제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6.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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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면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쉽게 선정되도록 기준 완화
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쉽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쉽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 '해외진출기업 국내 비수도권 유턴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쉽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 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 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즉 1년 간의 생산량을 '25% 이상' 줄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인 출신의 강기윤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고용, 투자 등의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해 경제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면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에는 현행과 같이 1년 간의 생산량 감축 기준을 '25% 이상'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10%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법인세, 관세 등의 조세감면 △고용 및 지방투자(토지 및 공장의 매입·임차, 설비투자 비용 등) 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외국인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국내 경제 성장을 담보하고 산업·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산업을 혁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원활히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은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엄태영·박덕흠·김희국·윤영석·이용·정경희·추경호·박성중·성일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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