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1호 법안으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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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1호 법안으로 국회 제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6.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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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가운데 하나… 지난 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두환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 받은 중대 범죄자로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민주당, 5·18 왜곡처벌법·진상규명법 등이 담긴 5·18특별법 개정안 당론 법안으로 채택
조오섭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른바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조오섭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른바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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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80년 광주를 유혈 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씨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장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오섭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한 것.

특히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가운데 하나로 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법안이다.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준용해 적용에 배제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두환씨는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조오섭 의원은 7일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전두환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 범죄자로 사면, 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왜곡처벌법, 진상규명법 등이 담긴 5·18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조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은 민주당 송갑석·서삼석·김승남·김회재·민형배·신정훈·양향자·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인재근·주철현·진성준 국회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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