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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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 위한 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6.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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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국회 제출...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민주항쟁' 포함
"인천 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하고 계승‧발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개정안 통과시킬 것"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986년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986년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7일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운동이다.
 
이 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며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서 누락돼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윤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된 적 있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윤관석 의원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됐다"며 "인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해 조속한 통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은 송영길‧홍영표‧김교흥‧신동근‧유동수‧맹성규‧박찬대‧정일영‧이성만‧허종식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인천시 국회의원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밖에도 윤후덕‧양향자‧임오경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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