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인천 5.3민주항쟁, 민주화운동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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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인천 5.3민주항쟁, 민주화운동에 포함돼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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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식회의에서 거듭 주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입법 추진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천 5.3민주항쟁에 대해 민주화운동에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천 5.3민주항쟁에 대해 민주화운동에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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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인천 5.3민주항쟁에 대해 정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으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운동을 말한다.

이 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며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서 누락돼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천 '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현재 정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으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에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과 함께 당연히 포함돼야 할 인천 5.3민주항쟁이 빠져 있다"며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기념사업과 계승이 이
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발의한 개정안을 언급하며 "민주개혁의 출발점인 5.3민주항쟁의 정신이 제대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원,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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