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지키기 범대위 출범... "은수미 시장의 직무는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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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지키기 범대위 출범... "은수미 시장의 직무는 계속돼야 한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6.10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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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등 2300여 개 시민단체 대표들, 은수미범대위 출범 공식 선언
"100만 성남시민 손으로 선출한 은수미 시장을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부터 지켜낼 것"
대법원 판결 앞두고 2심 재판부 판결 부당성을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갈 계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은수미 시장을 지키겠다는 2300여 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고 구성된 은수미범대위가 10일 공식 출범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은수미 시장을 지키겠다는 2300여 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고 구성된 은수미범대위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100만 시민의 주권으로 선출한 은수미 시장의 직무는 계속되고 4년 임기는 보장돼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은 시장의 무죄 탄원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사회복지단체, 노동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2300여 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0일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의 결성과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은수미범대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은수미 성남시장을 무조건 시장직에서 끌어내리겠다는 법원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편향되고 감정적인 것으로 명백히 부당하다"며 "우리는 100만 성남시민의 주권으로 선출한 은수미 성남
시장을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부터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은수미범대위는(상임대표 이상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는 앞으로 은수미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경과와 판결 내용, 특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이미 3종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으로 홍보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월급과 차량유지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9년 9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제공'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운전 노무 제공'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나 지난 2월 6일 2심 재판부는 차량 제공 부분 무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형량만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은수미범대위은 이에 대해 "은수미 시장을 무조건 시장직에서 끌어내리겠다는 2심 재판부의 편향되고 감정적인 판단이 드러난 것으로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1,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차량 운전 노무 제공'도 대부분 생업을 위한 대학 강연, 라디오방송 출연과 개인용무를 위한 것이었을 뿐 정치 관련 활동은 거의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은수미범대위는 끝으로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편향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성남시민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홍보하며 연대해 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득표율 57.64%)로 당선됐다.

지난 2년 동안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성남시 발전을 위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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