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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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입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6.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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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불안 해소 위해 국가지급보장 명확히할 필요 있다"
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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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기금 고갈 시기가 이전 재정계산 때보다 앞당겨졌다는 결과(2060년→2057년)가 발표됨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된 것이다.

최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새롭게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지급보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동근·기동민·김원이·천준호·인재근·김상희·이은주·강준현·고영인·이용선·장경태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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