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기 서울시의원,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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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기 서울시의원,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필요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6.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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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의무사항임에도 명예직 처우로 대표회의 구성률 50%대에 그쳐
서울시,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고쳐 임차인대표회의 업무추진비 지급 방안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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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전석기 의원(중랑4)은 무보수 명예직의 서울시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를 지원해 임대아파트도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이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25일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서울시와 다양한 방법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전 의원은 11일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소유권에 따라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로 구분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각각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분양아파트는 관리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임대아파트는 규정상 관리비에서 운영비를 지출할 수 없어 분양아파트에 비해 임대아파트는 대표회의가 효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 의원은 지난달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근거로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업무추진비를 지원하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임대문화팀장, 시의회 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석한 대책회의를 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고쳐 임차인대표회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석기 의원은 "서울시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형평성, 임차인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업무추진비 지원에 공감하고 있어 실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세대 미만이 33단지, 20~150세대 미만이 207단지, 150세대 이상이 317단지다. 150세대 이상 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 수는 160단지로 전체의 50.5%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기구로 그 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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