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방문판매업장 집합제한 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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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방문판매업장 집합제한 조치 발령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6.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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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 위한 긴급조치
위반 시 고발 및 확진환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인천시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로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11일부터 발령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로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11일부터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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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인천시가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11일부터 발령했다.

최근 서울 방문판매업체 사례와 유사한 산발적 감염 발생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의 다중 집합 행위는 감염병 예방에 매우 취약함에 따라 강력한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다.

시와 군·구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와 준수여부 현장 점검을 통해 조치 위반 시 고발 및 확진환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금껏 인천을 지켜왔던 힘은 높은 시민의식과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방역과 검사 실시였다"며 "그러나 최근 인천지역 사회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종 모임을 자제해 줄 것과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인천시민들에게 부탁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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