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이어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 등도 만 18세부터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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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이어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 등도 만 18세부터 행사 가능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6.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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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국민투표법 개정안·주민투표법 개정안' 등 주권행사 18세로 낮추는 법안 발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줬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권리 보장하는 건 당연"
앞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 뿐 아니라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 등도 만 18세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앞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 뿐 아니라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 등도 만 18세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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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 뿐 아니라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에서도 만 18세 이상부터 주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4개 개정안 모두 주권 행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는 판단"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고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렸다. 

4.15총선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만 18세 청년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가 일정 정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늦은 편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선거와 투표(조례 개폐 및 감사청구권 포함)에서 만 18세부터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18세는 '어려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우겨봐야 만 18세에게 선거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며 역사의 당위가 됐다. 

백 의원은 "18세 청년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년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확대는 정치에 활력을 주고 소외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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