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상임위 강제배정은 명백한 위법"... 취소 촉구
상태바
전주혜 의원 "상임위 강제배정은 명백한 위법"... 취소 촉구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6.16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통합당, 상임위 강제배정 강력 반발... "국회의장은 즉각 강제배정 취소하라"
전주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미래통합당 의원 45명을 강제로 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난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전주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미래통합당 의원 45명을 강제로 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난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6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45명을 강제로 배정한데 대해 통합당이 강력 반발했다. 

상임위원장을 여당 단독으로 선출하고 상임위에 야당 의원을 강제로 배정한 것은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0년 협치 전통을 짓밟고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을 남길 의회독재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여당 눈치를 보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상임위에 배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린 국회의장은 헌정사에 두고두고 비판받을 '나쁜 손'으로 기록될 것"이라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전주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도 16일 별도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상임위 강제배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명백한 위법에 해당된다"며 강제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법 1조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 48조 1항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중략)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 의원은 "이 조항에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선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행사 여부의 기준은 '적정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판례는 이것을 형평성, 비례의 원칙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그런데 (국회의장의) 이번 상임위 강제배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맹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5일 저녁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차례대로 선출하고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했다. 6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