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1호 법안으로 '금태섭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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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1호 법안으로 '금태섭법'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6.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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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 담아
의원의 국회 표결에 대한 정당의 징계권 남용 방지 기대... "민주당 의회독재 견제할 것"
"입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소신, 양심에 따른 투표 자유 보장으로 의회독재 견제해야"
하태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18일 현행 정당법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징계' 조항을 신설해 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하태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18일 현행 정당법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징계' 조항을 신설해 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른바 '금태섭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1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가칭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정당법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징계' 조항을 신설해 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은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에 기권한 금태섭 전 국회의원을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사건이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할 자유는 헌법 45조와 46조 2항은 물론 국회법 114조의2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소속 당원에 대한 당규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 같은 징계권 남용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원의 표결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당내 다수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강제 표결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입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소신, 양심에 따른 투표 자유가 보장돼야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 역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법에도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내용을 명시해 이후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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