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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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6.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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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위해 기업의 의무와 처벌 명확화 필요성 지적
권수정 의원, 국가가 나서 기업의 맹목적 이윤추구에 희생되는 국민안전 지켜야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제안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권수정 의원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제안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권수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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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로 제안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권 의원이 건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에는 기업에 중대 사업재해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중대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관리·감독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현실을 개선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참사는 38명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참사 원인과 유형은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고와 유사했다. 12년 전 노동현장과 달라진 게 없다.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아달라는 외침은 계속되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여전히 없다.

해마다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대 다수는 하청노동자들이다. 

그러나 현 산업구조상 산업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은 기업 최고경영자가 아닌 하위 직급 종사자에게 분산돼 있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책임을 원청업체와 사업주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관련 처벌 근거 역시 미비하다. 하청 노동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이유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었으나 현행법으로는 여전히 원청의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9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전체의 1%가 채 되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벌로 사용자와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 노동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죽음만 늘어만 갔다.

권 의원은 "기업은 비용, 기업이윤, 효율성, 안전 불감증 등의 이유로 살인적인 인명피해를 이어오고 있다. 사용자의 안전책임 회피현상으로 안전해야 할 노동현장을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로 만든 것"이라며 "경영자에게 원천적 안전 책임을 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비해야만 중대재해 발생을 강력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도입 2년 만에 산재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

권 의원은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작동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국회를 향해 "산재 사망 1위 국가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고 노동을 존중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관련 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촉구했다.

본 건의안은 오는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이후 국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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