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2명 고발조치...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
상태바
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2명 고발조치...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6.19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가격리장소 이탈 및 고의 은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책임 물을 것
성남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한 확진자 2명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19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한 확진자 2명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19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성남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한 확진자 2명을 19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1일 두 차례 서울 강동구 확진자가 다녀간 성남 야탑동 소재 방문판매업체인 '엔비에스파트너스'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들 모두 지난 8일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 6월 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 중 A씨는 역학조사 시 6월 3일 자신의 행적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거짓진술함으로써 당시 접촉했던 2명이 6월 11일 밤 11시께 이전까지 접촉자로 분류되지 못했다.

또한 B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식육판매점에 들렀으며 역학조사 시엔 자신의 행적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했다.

이에 성남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제79조에 의거 19일 오후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성남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향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