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 직장인, 7월에 상품구매시 연말정산 때 17%까지 환급 가능
상태바
연봉 4000만원 직장인, 7월에 상품구매시 연말정산 때 17%까지 환급 가능
  • 최우성 기자
  • 승인 2020.06.23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연맹, 연봉에 따라 구입 금액의 11%에서 최대 25%까지 할인 효과 분석
"비교적 큰 지출이 예상되는 제품 구입시 7월에 구매하는 게 현명한 소비활동"
'신용카드 80% 환급계산기' 공개... 연봉·제품가격 입력하면 할인율 자동계산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는 24일 '신용카드 80% 환급계산기'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봉·제품가격을 입력하면 할인율이 자동계산된다. (자료=납세자연맹)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는 24일 '신용카드 80% 환급계산기'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봉·제품가격을 입력하면 할인율이 자동계산된다. (자료=납세자연맹)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올해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구입 계획이 있어 7월달에 구매한다면 약 11~25%의 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월에 상품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때 17%까지 환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신용카드공제의 한시적 인상안을 실제 상품가격에 대입해 본 결과 연봉에 따라 구입금액의 11%에서 25%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4월 처리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비교적 큰 지출이 예상되는 제품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가급적 7월에 구매를 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면 급하지 않은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라고 조언했다.

실제 납세자연맹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인 노동자가 같은 상품을 신용카드로 7월과 8월에 각각 구입할 경우 환급액의 차이가 상품가격의 10.7%가량 생겼다. 

연봉이 8000만원인 경우에는 7월과 8월의 환급액 차이가 17.2%로 더 벌어진다.

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상품을 구매한다면 연봉 4000만원 노동자의 환급액 차이는 상품가격의 8.2%, 연봉 8000만원 이하는 상품가격의 13.2%가 발생한다. 다만 중도 퇴사나 입사 등으로 연 급여가 1408만원(면세점) 이하인 노동자는 환급세액이 없어 할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신용카드의 경우 7월 공제율이 80%에서 8월 이후 15%로 공제율이 5.3배 차이가 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80%에서 30%로 낮아져 2.7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 A씨가 소비자 가격이 128만7990원인 에어컨(L사 17평형 실제모델)을 신용카드로 7월에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17만15원을, 8월에 구매를 할 경우 3만1878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 차이만 13만8137원에 이른다.

이처럼 7월에 제품을 구매해 환급받은 금액을 제품 할인율로 환산하면 10.7%에 해당한다. 100만원짜리 상품을 7월에 사면 내년 2월 연말정산때 11만원을 돌려 받는 셈이다.

연봉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 B씨가 A씨와 같은 제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할인율 효과는 더 커진다. B씨가 7월에 제품을 구매하면 27만2023원을, 8월에 구매하면 5만1004원을 각각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 7월에 제품을 구매했을 때 할인 효과는 17.2%에 해당한다.

같은 방법으로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7월과 8월에 각각 같은 제품을 구입할 경우 할인 효과는 25%에 이른다.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예컨대 소비자 가격이 189만9000원(S사 양문형 냉장고 실제모델)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7월 구매 시 25만668원을, 8월 구매 시 9만4001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7월에 제품 구매 시 8.2%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효과다.

김선택 회장은 "납세자연맹 자체 분석한 결과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공제 문턱을 초과하고 공제최고한도 범위 안에 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개인의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혓다.

납세자연맹은 연봉과 제품가격만 입력하면 환급액 차이, 환급액 차이가 몇 퍼센트 할인율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는 '신용카드 80% 공제계산기'를 24일 공개할 예정이다. 계산기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