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임의사용은 상속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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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임의사용은 상속법 위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6.24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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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미향 전 대표 개인계좌 등으로 조의금 2억2700여 만원 모금
9703만원 노제 포함한 장례비, 시민단체 후원금 2200만원 지출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를 위한 김복동 장학금으로 2000만원 사용
전주혜 통합당 의원, 조의금 임의사용은 상속법 위반 소지 커
법정상속인 없으면 상속재산 청산 및 국고귀속 등 절차 밟아야
정의연, 수요집회 일정과 여러 언론 대응 등의 이유로 답변 거부
미래통합당 전주혜 국회의원은 24일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중 장례비를 치르고 남은 금액을 시민단체 후원 및 시민단체 활동가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임의사용한 것은 상속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미래통합당 전주혜 국회의원은 24일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중 장례비를 치르고 남은 금액을 시민단체 후원 및 시민단체 활동가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임의사용한 것은 상속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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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중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을 시민단체 후원 및 시민단체 활동가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임의사용한 것은 상속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의연 쪽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김복동 시민장 기록집'과 지난 5월 16일 정의연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윤미향 정의연 전 대표는 자신의 개인계좌 등으로 조의금 2억2726만520원을 모금했다. 

모금된 조의금 가운데 9703만6400원을 노제를 포함한 장례비에 사용했다. 남은 금액은 11개 시민사회단체에 후원금으로 2200만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자녀(25명)를 위한 김복동 장학금으로 2000만원을 사용한 걸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전주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24일 "조의금은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도 할머니의 특별한 유언이 없었다면 법정상속인이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상속인마저 없거나 불분명하다면 민법 1053조, 1056~1058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청산 및 국고귀속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결국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은 일반 기부금과는 달리 남은 조의금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청산 및 국고귀속 조치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관리인 공고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더욱이 누리집 '김복동의 희망'(https://kimbokdong.com/125)에 게재된 2019년 2월 14일 자 보도자료에는 김복동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 '재일 조선학교 아이들을 지원하는 문제를 나를 대신해 끝까지 해 달라'는 유언을 소개하고 있는 바 시민단체 활동가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 등 사용이 할머니의 유지라고 볼 여지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은 조의금 중 시민단체 후원금과 장학금으로 지출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2372만4120원은 그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조의금마저 시민단체의 쌈짓돈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보낸 조의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할머니의 유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성을 외면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데일리중앙> 기자는 이날 아침부터 정의연의 답변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질문) 내용을 이메일(전자우편)로 보내달라" "수요집회로 사람들이 다 나갔다" "오후 3시 이후에 연락하라" "논의를 해봐야 하는데 아직 논의를 못했다" "여러 언론 대응하느라 바쁘다" 등의 구차한 얘기를 하며 오후 6시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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