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운영 부실 심각... 2013년 이후 301개 단체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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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운영 부실 심각... 2013년 이후 301개 단체 지정 취소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6.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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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보고서 미제출'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등 단체 운영 부실 사유로 자격 취소
취소 사유로 '해산 연락불명'도 있어 단체운영자 도덕적 해이, 해당부처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
양경숙 의원 "기부금지정단체는 설립 목적과 공익성에 부합하는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3년 이후 취소한 지정기부금 단체. 기재부가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의 일부. copyright 데일리중앙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3년 이후 취소한 지정기부금 단체. 기재부가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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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일부 지정기부금단체의 운영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부부처의 관리감독도 부실한 걸로 드러났다.

2013년 이후 지정이 취소된 301개 중 69%에 해당하는 208개 단체는 '이행실적보고서 미제출'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등 단체 운영의 부실을 사유로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95개 단체는 해산 등을 사유로 취소됐다.

양경숙 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지정기부금단체 취소현황(2013년 이후)'이라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특히 일부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사유를 보면 '해산 연락불명'도 있어 단체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게 된 단체등록 해당 부처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관부처별로는 서울시가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 16개, 문화체육관광부 11개, 통일부 10개 등의 순이었다.

취소된 단체들 대다수는 1차 재지정 시한인 6년을 넘기지 못하고 평균 3년 11개월 만에 지정이 취소됐다. 심지어는 지정 후 1년 3개월 만에 취소된 단체도 있었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25일 "기부금지정단체는 책임성이 일반단체보다 중대하고 설립목적과 공익성에 부합하는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소관부처는 단체가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에 기반한 관리감독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한 신생 지정단체, 소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우수이행단체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단체를 멘토로 삼아 회계와 재정에 대한 교육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단체의 좋은 활동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고 그에 걸맞는 별도의 소관부처의 지원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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