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80% 공제계산기' 오픈... 연말정산 때 환급액은 얼마?
상태바
'신용카드 80% 공제계산기' 오픈... 연말정산 때 환급액은 얼마?
  • 최우성 기자
  • 승인 2020.06.25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인 연봉과 7월 구매상품 가격 입력하면 할인율 자동계산
한국납세자연맹, 25일 홈페이지에 인증절차 없이 무료공개
본인의 연봉과 올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가격만 입력하면 연말정산때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신용카드 80% 공제계산기'가 선보였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copyright 데일리중앙
본인의 연봉과 올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가격만 입력하면 연말정산때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신용카드 80% 공제계산기'가 선보였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7월에 사면 80%, 8월에 사면 15% 공제?

본인의 연봉과 올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가격만 입력하면 연말정산때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선보였다. 

정부가 올해 7월까지 넉달 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한데 따라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알려주는 간편계산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소득공제율 혜택이 적용되는 7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제품을 구매했을 때의 환급액 차이와 제품할인율을 알려주는 '신용카드 80% 공제계산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80% 공제계산기'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으며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매우 직관적이며 간단하다. 화면 안내에 따라 연봉과 제품의 가격을 입력하고 지출수단(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전통시장)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소비 주체는 근로자 본인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다.

결과화면에서는 7월과 8월 이후 제품을 구입했을 때의 환급액을 각각 보여주고 이에 따른 환급액 차이와 구매금액 대비 할인 효과를 할인율로 계산해 보여준다.

이에 더해 계산기에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자세한 산출 내역뿐만 아니라 본인 연봉에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금액인 '공제문턱'과 공제 최대한도, 이에 따른 세테크 팁도 상세히 알려준다.

납세자연맹은 "실제 '신용카드 80% 공제계산기'를 이용해 7월까지 상품을 구매했을 때 연봉에 따라 구입금액의 11%에서 25%를 내년 2월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7월에 제품을 구입했을 때 이를 제품할인율로 환산하면 10.7%, 연봉 80000만원은 17.2%,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은 25%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다.

다만 중도 퇴사나 입사 등으로 연 급여가 1408만원(면세점) 이하인 근로자는 환급세액이 없어 할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이미 공제 최대한도를 초과했다면 더 이상 공제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급하지 않은 지출이라면 내년으로 미루는 게 좋다.

납세자연맹은 "계산기의 분석 결과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 공제문턱을 초과하고 공제최고한도 사이에 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개인의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신용카드 80% 공제계산기를 통해 제품 판매자에게는 합리적인 마케팅 도구로 소비자에게는 최적의 소비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질적
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